Ethics

연구윤리 규정

 

 

투고, 심사, 편집 등 󰡔유형문화연구󰡕의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조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⑥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인용 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의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쪽 번호, 출간 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문헌들은 ‘비인용 참고문헌’으로 구분해야 한다.

⑧ 선행 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의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으로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시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⑪ 간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제시하면서 원 자료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표절 행위

①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 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으며,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해 동료나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복 게재

①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③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 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④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조 연구 부정 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을 소유하자고 하는 저자는 게재 논문에 저작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중복 게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부적절한 집필 행위

① 부적절한 출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간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③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④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혀서는 안 된다.

⑤ 연구 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 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⑥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 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⑦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 집필 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삼자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③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⑤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교신 저자 또는 책임 저자는 논문의 내용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또한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신 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 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 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④ 저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⑤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9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시 학회의 후속 조치

①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 결정을 해당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논문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자(들)와 해당 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에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에 따라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투고자의 논문 투고를 향후 3년 간 금지한다. 아울러 이 사실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