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s for Authors

원고 규정

 

 

1. 분량

① 논문 1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산정하여 100매 내외로 제한하되, 200매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으로서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부득이 200매를 초과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논문 이외의 원고에는 분량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2. 작성 도구 및 필수 사항

① 투고 원고는 한글 편집기로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문단은 각 행(行)이 분리되지 않은 한 덩어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이 바뀔 때마다 자판의 Enter 키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문단이 바뀔 때만 자판의 Enter 키를 사용해야 한다.

② 문장에서 띄어쓰기는 반드시 한 칸(스페이스바 한 번)으로 통일해야 한다.

③ 낫표(「」)나 겹낫표(󰡔󰡕)는 반드시 전각이 아닌 반각 문자를 사용할해야 한다.

④ 영문 편집기로 작성한 원고는 한글 편집기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반각 겹낫표 설정하기(글 2010 이상의 경우): 메뉴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의 순서로 찾아가 ‘겹낫표 입력’을 선택한다.

 

 

3. 논문 투고의 구비 조건

① 투고 논문은 심사시스템(JAMS)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을 입력하여 심사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문 요약문, 영문 요약문, 국문 및 영문의 주요어(Keyword) 등을 구비해야 한다.

② 심사용의 투고 원고에는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직책, 소속, ‘졸고’ 등)와 심사에 유리할 수 있는 내용(사사 표기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③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원고에는 한글과 영문의 저자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원고 작성시 준수 사항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확정한 논문일지라도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 전체 구성

① 투고 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의 원고에는 별도의 요약문을 국문으로 첨부해야 한다.

③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각각 I, 1, 1), ⑴ 등으로 표시한다.

④ 저자의 창작이 아닌 도표,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제시해야 하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⑤ 빈번하게 구사하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약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주에서 출처를 제시할 때는 아래의 각주법에 따라 서지 정보를 참고문헌에서만 제시한다. 문헌을 약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약호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2) 각주

인용하거나 참고한 출처를 각주에서 제시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아래에 명시가 없는 경우는 논문 작성의 일반적 약정을 따르되,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출처의 내용을 임의로 재구성하거나 요약 또는 확장한 서술은 ‘참조’ 또는 ‘참고’ 등을 명기하여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① 성(姓)을 이름 다음에 표시하는 저자의 문헌은 저자의 성과 출판 연도와 쪽 번호(페이지)만으로 출처를 제시한다. 한자문화권의 관습에 따라 성을 먼저 표시하는 저자의 문헌은 성과 이름을 함께 제시하되, 성이 3자 이상인 경우에는 성만을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이면서 출판 연도도 동일할 경우에는 출판 연도에 a, b 등을 첨가하여 구분한다.

【예】 Lamotte(1988) p. 47. / Sharma(1960) pp. 325-7. / 박영만(2018) p. 59. / 永ノ尾 信悟(1993) p. 28. 또는 永ノ尾(1993) p. 28. Weber(1924a) p. 235. / Weber(1924b) p. 35.

②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 뒤에 ‘외’를 첨가하여 표시한다. 한역(漢譯)을 제외한 번역서의 경우, 출판본의 표지 또는 판권에 기재된 대로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역자의 이름은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예】 저자가 두 사람인 경우: 송일기ㆍ한지희(2009) p. 165.
저자가 세 사람 이상인 경우: 이태승 외(2004) p. 12.

【예】 번역 출판본의 표지에 원저자의 이름이 “다카쿠스 준지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카쿠스(1989) p. 154.

③ 범어, 빨리어 등의 원전을 권, 장, 절 등의 고유한 분류 번호나 단락 번호로 인용할 경우, 분류 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마침표로 열거하고 그 번호와 판본의 쪽 번호를 약호 다음에 제시한다. 단락 번호가 쪽 번호보다 정밀할 경우, 쪽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예】 Mahābhārata를 인용하면서 출판본의 출처를 함께 제시한 경우: Mbh 3.169.3. Dutt(2004) p. 478.
Aṅguttara-nikāya의 단락 번호를 제시하면서 출판본의 출처를 생략한 경우: AN 2.3.10.

④ 대장경을 인용하는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는 약칭이나 약호를 사용하고 제명, 대장경, 권, 쪽, 단 등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대장경의 원문을 제시할 경우, 페이지의 약호를 생략하고 쪽 번호만을 권 번호 다음에 쌍점(:)으로 연결한다.

【예】 대정신수대장경의 약호를 TD로 사용하여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 發智論(TD 26) p. 956중.
원문을 인용한 경우: 根本説一切有部毘奈耶藥事(TD 24:70하): “復次大王, 乃往古昔 菩薩爾時在不定聚 於大海中作一龜王. 復於後時 有五百商人乘船入海, 乃被海獸打破船舶. 其龜取五百商人置於背上 渡出海中.”

⑤ 부득이 인터넷에서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제시할 경우에는 웹 페이지의 주소(URL)를 기재한 다음에 검색일을 명시한다.

【예】 http://titus.uni-frankfurt.de/texte/etcs/ind/aind/ved/sv/jub/jubt.htm 2021. 02.24 검색.

⑥ 동일한 문헌으로 출처를 제시할 경우에도 ①②③④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동일한 문헌의 출처를 연속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약호(ibid. ‘같은 책’, ‘위의 책’ 등)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복수의 문헌이나 논문을 출처로 열거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예】 김재성(2013) pp. 34-35 ; 박창환(2013) p. 96 ; 안성두(2013) p. 143 참조
Radhakrishnan(1953) p. 541 ; Sharvananda(1921) p. 53.

 

(3) 참고문헌

본문과 각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한 출처의 서지 정보를 참고문헌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서지 정보는 독자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한다. 기재의 형식은 「참고문헌 기재의 예시」에 따르되, 예시에 없는 경우는 논문의 일반적 관례를 준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① 서지 정보 기재의 일반 형식: “₁저자명(출판 연도). ₂제목, ₃제○권/책. ₄제○판 ; ₅출판 도시: ₆출판사/발행처. ₇pp. ?-?.”
첨자로 기재한 숫자는 순서, 밑줄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임.

※ 맨 앞(₁) 저자명 다음의 괄호 속에는 본 논문에서 인용/참조한 문헌의 출판 연도를 기재한다.

₁저자명(출판 연도) 다음은 마침표, 2권 이상으로 분할된 단행본/전집과 정기 간행물일 경우(₃)의 ₂제목 다음은 쉼표, ₃제○권/책(또는 Vol. ○) 다음은 마침표, ₅출판 도시 다음은 쌍점(:), ₆출판사/발행처 다음은 마침표로 구분한다. ₇논문일 경우에는 게재된 쪽 번호를 서지 정보의 맨 끝(출판사/발행처 다음)에 기재한다. ₄초판 또는 개정판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출판 도시 앞에 기재하고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② 범주별 기재 순서: 약호, 국내 문헌, 중국과 일본 등 한자문화권의 문헌, 이 밖에 영어 등의 외국어로 작성된 문헌, 문헌 이외의 기타 자료.
이 밖에 원전, 논문, 단행본 또는 일차문헌, 이차문헌 등과 같은 독자적인 분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범주 내의 기재 순서: 위의 각 범주마다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④ 동일 저자의 문헌이 다수인 경우: 1인 2책 이상의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a, b 등을 첨가하여 구분한다. 3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공저자를 ‘외 ○명’ 또는 ‘외’로 표시하여 생략할 수도 있다.
※ 영서 등에서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저자로 기재한 다음에 공저자 전체의 성명을 온전하게 부기할 수 있다. 아래 「참고문헌 기재의 예시」 참조.

⑤ 번역서의 경우: 출판된 번역서에서 표기한 원저자의 성명과 번역서 제명(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권/책까지)을 먼저 기재하고, 번역자의 성명을 쉼표 다음에 ‘○ 역’으로 제시한다. 또한 번역서는 가능한 한, 원서의 서지 정보를 대괄호([]) 안에 기재하여 맨 끝에 제시한다. 편저나 편역일 경우에는 성명 뒤에 ‘편’ 또는 ‘편역’을 첨가한다.다만 한역(漢譯) 불전은 이상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단행본의 제목: 한글 또는 한자의 제목은 반각 겹낫표(󰡔 󰡕)로 표시하고, 영어 등의 로마자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한글 편집기에서 반각 설정의 방법은 앞의 「원고 규정」 제2항 참조.

⑦ 논문의 제목: 한글 또는 한자의 제목은 반각 낫표(「 」)로 표시하고, 영어 등의 로마자 제목은 한글 자판의 큰 따옴표(“ ”)로 표시하되, 논문이 수록된 쪽 번호를 맨 뒤에 기재해야 한다.

⑧ 신문 등의 기타 자료: 신문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 ○신문, ○월 ○일자 ○면”의 순서로 기재한다. 자료집의 경우에는 일반 형식(앞의 제①항)에 준하여 기재한다. 인터넷으로 인용했을 경우에는 자료 제목, 웹 페이지의 주소(URL), 검색일을 기재한다.
※ 신문과 인터넷에서 인용한 자료의 국문 제목은 반각 낫표(「 」)로, 영문 제목은 큰 따옴표(“ ”)로 표시한다. 인터넷에서 인용한 자료가 단행본, 논문 등일 경우에는 일반 형식(앞의 제①항)에 준하여 기재한 다음에 웹 페이지의 주소(URL)와 검색일을 명시한다.

 

 

∙ 참고문헌 기재의 예시

TD: 大正新脩大藏經.

SN: Saṃyutta-nikāya, PTS.

MN: Majjhima-nikāya, PTS.

Mbh: Mahābhārata.

 

【예】 약호에 판본의 서지 정보를 제시할 경우

“약호: 제명, 편자 또는 저·역자. 출판 도시: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 연도”의 순서로 기재한다.

Akb: Abhidharmakośabhāṣya, Pradhan ed. Patna: K.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5.

 

【예】 약호와 판본을 분리하여 제시할 경우

AK: Abhidharmakośa. → Pradhan(1975).

Pradhan, P. ed. (1975). Abhidharmakośabhāṣyam of Vasubandhu. 1st ed. 1967 ; revised 2nd ed. Patna: K. P. Jayaswal Research Center.

 

【예】 단행본/논문 일반

現順佐 佐木(1990). 󰡔業論の硏究󰡕. 京都: 法藏館.

이태승ㆍ안주호(2004).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서울: 글익는들.

高崎直道 外(1987). 󰡔仏教ㆍインド思想辞典󰡕. 東京: 春秋社.

Zaehner, R.C. (1973). The Bhagavad Gītā.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성청환ㆍ정승석(2021). 「생전예수재의 교의적 연원」, 󰡔한국불교학󰡕, 제97집. 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pp. 389-420.

Coward, Harold G. (1983). “Psycholgy and Karma”, Philosophy East & West, Vol. 33, No. 1.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예】 1인 2책 이상인 경우

Sharma, Chandradhar

1960 A Critical Survey of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0 Ethical Philosophy of Indian. New York: Harper Torchbooks. 高木訷元

2014a 「精神の影: Sāṃkhyatattvakaumudīにおける映像説解釈再論」, 󰡔印度学仏教学研究󰡕, 62-2号.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pp. 825-821.

2014b 「サーンキヤ映像説断片にまつわる伝承と仮託: アースリ断片の謎を解く」, 󰡔印度学仏教学研究󰡕, 63-1号. 東京: 日本印度学仏教学会. pp. 324-320.

 

【예】 번역서(일반)

다카쿠스 준지로(1989). 󰡔불교철학의 정수󰡕, 정승석 역. 서울: 대원정사. [Takakusu, Junjiro(1956). The Essentials of Buddhist Philosophy. 3th ed. ; Delhi: Motilal Banarsidass.]

 

【예】 번역서(원전)

정승석 역주(2020). 󰡔요가수트라 주석󰡕.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Vyāsa의 Yogasūtra-bhāṣya]

 

【예】 초판 또는 개정판 등을 기재할 경우

보림 지연(2006). 󰡔불교의 꽃 이야기󰡕. 초판 1993 ; 재판 ; 서울: 도서출판 인아.

Dasgupta, S. N. (1983). Hindu Mysticism. 1st ed. 1927 ; Delhi: Motilal Banarsidass.

 

【예】 영서 등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Andersen, Dines & Smith, Helmer ed. (1984). Sutta-nipāta. 1st ed. 1913 ; reprint ;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각주에서는 “Andersen & Smith (1984) p. ○”로 인용함.

또는

Andersen(1984). Dines Andersen & Helmer Smith ed. Sutta-nipāta. 1st ed. 1913 ; reprint ;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각주에서는 “Andersen(1984) p. ○”로 인용함.

 

【예】 기타 자료

「타카쿠스 준지로오(高楠順次郞, 1866~1945)」, 불교신문 2006년 6월 7일자.

“Viṣṇu-purāṇa”, 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3_purana/vipce_pu.htm. 2021.01.30 검색. Steinkellner, Ernst (2005).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 Chapter 1. http://www.ikga.oeaw.ac.at/Mat/dignaga_PS_1.pdf. 2020.04.29. 검색.

 

(4) 기타

① 도표나 도형 등에서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문과 각주의 서술에서 모든 띄어쓰기는 반드시 한 칸(자판의 스페이스바로 1타)으로 통일해야 한다.

②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호는 반드시 용례와 합치하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본문과 각주에서는 서술하는 도중에 편의상 “아무개(2011:27)” 또는 “(아무개 2011:27)”처럼 괄호를 사용하여 출처를 표시할 수 있다.

【예】 Stcherbatsky(1956:75)는 이 교의가 “새로운 것의 생성도 없고 … 생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Dignāga의 연대는 480~540년(三枝充悳 1987:176)이며, Dignāga가 Pramāṇasamuccaya를 작성할 때 Mādhava는 이미 타계했을 것이다(Hattori 1968:6).

④ 괄호 속에는 다시 동일한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Jung(1980) p. 266)”과 같은 기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Jung 1980:266)”로 기재한다.

 

 

5. 초록

심사용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할 국문 요약문은 글자 수로 500~700자, 영문 초록은 제목/필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0~2500자의 분량을 엄수한다. 국문 주요어 및 영문 keyword는 각각 10개 내외로 제시한다.
※ 글자 수 확인 방법: 문서작성기 ᄒᆞᆫ글의 메뉴에서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글자(공백제외)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