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Guidelines

심사 규정

 

 

 

제1조 심사위원 위촉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명단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④ 각각의 논문에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소정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⑤ 원칙적으로 국내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원고의 주제가 특수한 경우, 이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매회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의 무형문화연구 메일을 통해 진행하며 게재 논문은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① 심사 기간: 심사위원 위촉으로부터 15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종료하고, 2차 이후 최종 판정까지 전체 30일 이내, 당호 발행일의 5일 이전에 심사를 종료한다.

② 수정 후 게재: 수정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당호의 심사 기간 이내에 판정할 수 없는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이월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투고자가 수정 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당호의 심사 기간 내에 재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지만, 이후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이월한다.

 

제3조 심사 지표

①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② 원고는 내용과 체재와 서술에서 학술 논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③ 투고 논문은 학회지의 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 가능으로 판정되더라도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심사의 평가 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배점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선명성

20

구성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과 충실성

20

문장 기술 및 용어 사용의 명료성

20

참고문헌의 인용, 각주 처리 등의 정확성과 일관성

20

연구 결과의 기여도, 초록의 적합성

20

 

제4조 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 각자는 위의 심사 지표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아래의 기준에 의거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총점

등급

판정

90점 이상

A

게재

89~80

B

수정 후 게재

79~70

C

수정 후 재심사

69점 이하

D

게재 불가

②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D)로 판정했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상술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치로 종합 등급을 판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수정 수준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으로 판정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 심사의 이견 처리

① B(수정 후 게재 논문): 편집위원회는 당초 B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일차로 반영하여 수정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들의 소견이 상충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처리를 결정한다.

②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의 심사는 당초 심사위원에게 위촉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종합 등급을 불문하고, 심사위원이 판정한 점수의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6조 게재 논문의 저작권 양도

① 본 학회지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해당 논문을 학회의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발행자의 소유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자 및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CC-BY-NC-ND)

④ 상기 항목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본 학회에 즉각 통보하여, 별도의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