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Policies

발행 및 편집 규정

 

 

제1조 게재 내용의 범위

본 학회지는 무형문화와 불교학, 인도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연구 서적에 대한 서평, 기타 학계의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 등을 수록한다.

 

제2조 게재의 조건과 간행

① 투고 원고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매년 4개월마다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걸쳐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원칙적으로 매회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다. 다만 연간 15편 이상의 논문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의 편수로도 간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기획, 심사, 편집, 발행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 중 학술 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중진연구자들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본회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① 학회지 발행을 위한 논문투고 공지 및 투고논문 접수

② 투고논문의 원고모집규정 준수에 대한 예비심사 수행

③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 논문 선정

④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심사보고서 수합 및 심사결과의 심의 판정

⑤ 학회지 및 학술대회의 기획 및 편집

⑥ 학회지의 출판 및 배포

⑦ 기타 출판물의 발행 및 편집

⑧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요청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