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of the Journal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항) 이 연구소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The Institute of Buddhist Ritual & Culture) (이하 “본회”)라 칭한다.

2항) 본 연구소는 (사)어산작법보존회 산하 연구소로 존속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28길 49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 대성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연구실 공연단 및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불교 의례와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불교 의례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모색하고, 불교전통음악, 무용 등 의례문화를 연구 보존 및 시연함으로써 불교의례와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한국 불교의례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불교의례와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불교의례와 문화의 체계적인 이론정립을 위한 연구 활동

2.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발굴과 번역 및 자료집의 발간

3. 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국내 및 국제학술행사의 개최

4. 불교의례 문화 전통 계승을 위한 대회 및 공연

5. 전통종교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제반 학문 분야와의 통합 프로젝트 수행

6. 종교의례문화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한 공연 및 학습지도

7.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8. 자원봉사 및 기부금 나눔 문화 확산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과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연구소장 각 1인

③ 감사 2인

④ 이사 15인 이내(이사장과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ㆍ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 운영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그 감사결과 및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③ 연구소장은 본회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연구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궐위된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연구소장은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령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전문기구

 

제25조(불교의례문화연구소) ① 본 연구소의 연구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실을 설치하고, 연구소장,연구실장 및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연구소장은 그 성과를 상하 반기별로 발표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강의와 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불교의례문화 공연단) ① 본 연구소의 연구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단을 두고 공연을 설행하며 이사장은 공연단장을 임명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② 공연과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2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사)어산작법보존회 지원금

2. 국내외 학술지원기관 및 사찰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및 공연비

4. 본회 인센티브 및 인세 수입

5. 임원의 분담금

6. 기타 수입금

제29조(분담금) ① 본회 임원 및 회원은 회기별로 아래 금액을 분담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및 명예회장: 연 100만원

2. 이사: 연 30만원

3. 회원: 연 10만원

②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매년 1월말까지 분담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결산의 편성 및 감사) ① 본회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② 연구소장, 사무국장, 공연단장은 매년 회기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2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의 해산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사)어산작법보존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세칙) 정관의 세부 시행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시행) 이 정관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 이 정관은 2013년 3월 3일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⑤ (시행) 이 정관은 2016년 2월 3일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